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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내화배선의 시공방법 질의드립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선규정 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제 2275절 비닐외장케이블배선,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배선 또는 폴리에틸렌케이블 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2275-1 시설방법 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하 이 절에서 모두 케이블이라 부른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193)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케이블 공사)
ⓛ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금속관 안에 넣어 시공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FR-3, FR-8과 같은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 금속몰드, 노출시공만 가능한지요?
3. 케이블 공사방법이란 내선규정 2272-1 시공방법에 따라 금속관공사, 가스철관, 합성수지관공사, 노출공사(케이블트레이 포함)등이 가능한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FR-3 및 FR-8 케이블의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귀하의 케이블은 내화성 및 내열성의 소방용 케이블로 추정되는 바, 소방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은 관련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케이블이 KS C IEC 60502-1 규격에 의해 생산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 또는 제9조를 적용받는 배선용 케이블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는 케이블을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속관 등으로 방호 장치를 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 장소에서 금속관에 넣어 시공했을 때에는 향후 유지보수 및 허용전류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케이블은 절연체와 피복 구조의 전선으로서 절연전선보다 절연효과가 뛰어나나 취급이 불편하고 향후 전선교체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판단기준 제184조(금속관 공사)는 절연전선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케이블의 시공은 동 기준 제193조에 따르시기 바라며(질의 2),
○ 귀하가 질의한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는 판단기준 제184조와 제183조 및 제194조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시되 귀하의 ‘가스철관’을 금속관공사에 적용하려면 동 기준 제184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선규정은 케이블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