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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400V 미만의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반 사무실에 설치하는 400V 미만의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에 대하여
1.5㎟ 와 2.5㎟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아래의 내용들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판단기준 제214조(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0조부터 제193조 까지(제3항을 제외한다), 제195조, 제196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9 내선규정 제33장. 조명설비.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분기회로에 접속하는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굵기는 단면적 0.75㎟(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차단기 분기회로 이외의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경우는 단면적 1.5㎟)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부분을 통과하는 부하전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5-6 관등회로의 배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22장(배선설비)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외에 전선에 형광등전선, 단면적 2.5㎟ 이상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판단기준 214)
2019 내선규정 5300-4 전선의 최소단면적 (표 5300-4 전선의 최소단면적)
고정설비 - 케이블과 절연전선(㎟)
* 전력과 조명회로 : 동 1.5 / 알루미늄 2.5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무실의 400V 미만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최소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14조 및 내선규정 3335-6은 400V 미만의 관등회로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관등회로(管燈回路)란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합니다(내선규정 1300-1 용어의 정의 참조).
3. 또한 내선규정 3315-4은 분기회로에 접속하는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굵기에 대한 기준이므로 귀하의 사무실에서 조명기구를 연결하기 위한 전선은 동 기준 제168조에 따라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1 ㎟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MI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내선규정 5300-4가 수록된 내선규정 제5부는 IEC 국제표준을 적용할 경우를 소개한 항목으로서 현재는 IEC 국제표준을 적용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기 공고된 바, IEC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KEC에 따라 시공하시되,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6695번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6695번 질의/답변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695&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