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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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제298조 관련 문의 사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상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②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
배터리 컨테이너와 PCS 컨테이너를 구분하여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제 4절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와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PCS 컨테이너의 298조 해당 여부
: 만약 PCS컨테이너가 배터리컨테이너와 구분되어 설치된다면 298조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공간 내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다른 전기 설비(PCS등)가 컨테이너 단위로 별도 설치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PCS 컨테이너도 불연재료, 시설장소의 높이제한, 이격거리 등의 제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요?
PCS는 화재가 발생해도 전기화재임에도 배터리와는 화재 성격이 다른데 전기저장장치라는 범주에 속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컨테이너간 이격거리
: PCS 컨테이너도 동일하게 다른 건물 1.5m 이격에 다른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격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해당 조항은 배터리의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면 배터리 컨테이너만 적용하고 PCS 컨테이너를 다른 건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PCS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에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란 ESS와 PCS 등을 포함한 시스템일체를 시설하는 장소를 통칭한 것이며,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란 배터리를 시설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질의 1) 귀하의 PCS용 컨테이너는 “전기저장장치”로 표현된 조항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아울러 귀하의 PCS 컨테이너는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이므로 동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3.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내부의 이격 등 상세사항은 현장에 대한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 및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