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71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석문의

    • c○○
    • 2020.09.17 00:41
    • 5546

    안녕하십니까?

     

    해석관련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

     

    제 135조 표 135-3에서는 전선의 종류의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접근형태 옆쪽 > 특고압 절연전선의 경우 이격거리를 1.0m로 두고 있는데요

     

    만약 한 예로 1.04m로 이격거리가 측정될 경우 해당 사항은 이격거리를 지침상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135조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명시한 이격거리는 법규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 이격거리이며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이격거리는 전력설비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135조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처럼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중성선 다중접지식 선로에만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본 게시판은 공개 게시판으로서 우리 협회의 답변이 완료된 내용은 수정이나 삭제를 금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