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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KEC에 따른 전동기용 분기회로 케이블 허용전류 기준 문의
KEC 212.4.1에 의하면
식 212.4-1) IB(부하전류) < In(보호장치의 정격전류) < Iz(케이블 허용전류) 로 케이블의 허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기준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전동기 분기회로의 경우에 EOCR에서 과부하 차단전류 값을 부하전류의 약 1.1배로 설정하여
과부하시 차단되도록 사용하고 있으며, 차단기는 기동전류를 감안하여 부하전류의 2배 이상으로 선정하여
단락보호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시, In(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EOCR 설정값 부하전류의 약 1.1배로 보고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EOCR 설정값 부하전류의 약 1.1배 이상으로 선정하여도 기준에 적합 한 것인지요?
질의 2) 질의 1의 사례와 같이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EOCR 설정값 부하전류의 약 1.1배 이상으로 선정하여도 기준에
적합하다면 식 212.4-2) I2 < 1.45 x Iz 에서 i2(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함을 보장하는 전류) 또한
EOCR 설정값 부하전류의 약 1.1배 이상값으로 대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Iz(케이블 허용전류)는 배선방식에 따른 보정 계수가 적용된 값이 맞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전동기 분기회로 EOCR의 과부하 차단전류 설정 값과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조건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서는 보호계전기 설정 값이나 관련 특성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계전기 설정 값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3. 아울러 KEC 212.4.1 조건식의 IZ(케이블의 허용전류)는 본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답변3은 21.07.23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