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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수족관 내 분전반(차단기) 종류 관련

    • k○○
    • 2020.09.16 16:03
    • 5890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 수족관 내 분전반(차단기)는 어떠한 종류, 규격, 성능을 갖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요(예를 들어 누전이 되는 경우 몇초만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수족관내 분반의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올려보는 식으로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여도 되나요? 관련 표준이 되는 절차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족관에 설치하는 차단기와 시험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압전로 중의 차단기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38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은 장소별 시설기준이나 시험 절차 등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동 기준 제41조 및 제241조에 따라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를 시설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누전차단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이 다른 여러 규격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질의 1) 귀하의 시설 장소에 적합한 구체적인 규격과 시험 절차 등은 귀하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가 가능한 전기안전관리업체 또는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