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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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 KEC 적용에 따른 적용 시점 문의 ★★★
개정 작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시행이 2021. 01. 01 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적용시점이 인허가 신청 시점인가요? 인허가 취득 시점인가요?
예) 인허가 신청 시점(2020. 12.20)
인허가
취득 시점(2021.
01. 03)
KEC 적용 안해도 되는
건가요?
2) 2020년에 1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인허가는 받은 상태에서
일부 면적을 2020년에
착공허가를 받고
나머지 면적은 2021경에 착공허가를 받는 경우에
2021년에 착공허가 받은 면적은 2020년도 내선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본 질의는 귀하의 2020년 9월 7일 6686번 질의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6686번 질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2. (질의 2) 2021년 이후에 기존 건물의 전기설비에 추가로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 추가로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에 따라야 하며, 귀하의 기존 전기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전기설비와 상이하여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 전기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전기설비와 일치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기사업법」 제67조제3항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 끝.
※ 6686번 게시물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686&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