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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저압 인입선 설치높이 문의

    • k○○
    • 2020.09.14 22:27
    • 894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00 택지개발 전기공사를 진행하던중 저압 인입선 설치높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00 택지개발공사 진행중 가설 컨테이너 저압전기 인입을 위해 인근 전주에서 보안등(5M)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던중 막다른 길인 4M폭(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음 - 첨부사진참조)의 길을 횡단코자합니다. 이경우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00조(저압 인입선의 시설) 5항 가에서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M)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에서 판단하기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3M이상을 적용해 보안등(5M)을 이용해 횡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 시설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은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택지개발지구의 막다른 도로의 저압 인입선 높이를 3m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00조제5항은 저압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5 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이상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서 노면상 3 m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 인입선을 5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것이 기술상 불가능 하고

        둘째 조건,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서 현재는 막다른 도로이지만 도로가 개설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현장의 도로가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택지개발 주관 기관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압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에 대한 문의는 본 게시판 2088, 2992, 3070번 질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