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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피뢰침 설비 철거 기준 질문

    • 5○○
    • 2020.09.14 10:20
    • 6238

    안녕하세요, 피뢰침 설비 철거 기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1. 피뢰침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철거를 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 철거를 해야 하는지?

     

     

    2.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92. 6. 1. 시행) 제20조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1992. 6. 1.) 사용승인난 건축물(아파트, 5층)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을 살펴보면 이 건축물은 피뢰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2-1. 현재 법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질문에 따른 철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는지?

     

      2-2. 1번 질문에 따른 철거 기준이 있지만, 현재 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피뢰침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상황이 되신다면

    이지은(010-4196-0226)으로 문자 혹은 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설비의 철거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에서는 피뢰설비의 철거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질의 1), 아울러 귀하가 제시하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