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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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항에서
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세대 기준 콘센트까지 인지 아니면 부하도 포함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부하를 제외한다면 전등부하의 경우 전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로의 정의와 정전이 어려운 경우의 절연저항 측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1300-9는 “전로(電路)란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기제품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시켜야 타당하나 최근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에 따라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서 본 조항은 분기회로별로 1mA 이하를 충족하되, 누설전류 측정값에 오차가 심한 경우 해당 전기제품을 전로에서 분리하고 측정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