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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접지시스템 설계방업에 관한 기술지침 구매후 질문

    • y○○
    • 2020.09.13 17:16
    • 559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판단기준에 의하면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경우 1차측이 특고압일경우 1종접지로 10옴이하

                                                 1차측이 고압일경우 3종접지로 100옴이하 이며,

                                                 접지선의 굵기는 각 종별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KEC 규정을 보면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경우 단순히 140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140 사항을 본다면,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를  전체로 보아 특고압 또는 고압의 설비로 보고 작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7kv 이하의 전로에서 적용하는 6스퀘어 이상 굵기 산정후 나머지를 적용하는지

    TN접지계통 사항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구매한 기술지침인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중 몇 페이지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기본사항을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면 부속서를 참고하라고 하셔서 부속서를 구매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술지침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적용시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방법과 우리 협회가 발행한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6조는 계기용변성기의 혼촉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에 제3종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고압, 특고압 구분 없이 KEC 140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계통사고 시 인체 감전, 기기 손상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접지공사의 시행 또는 보호장치 등을 시설하라는 의미로서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공사 방법은 본 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KEC 140항에 따르되, 필요시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특정 페이지를 안내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