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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도체의 최소단면적 문의(내선규정 vs 한국전기설비규정)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보던 중 아래 사항에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 내선규정 5300-4 전선의 최소단면적 (표 5300-4 전선의 최소단면적)
고정설비 - 케이블과 절연전선(㎟)
* 전력과 조명회로 : 동 1.5 / 알루미늄 2.5
* 신호 및 제어회로 : 동 0.5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9.1 도체의 단면적(표 232.19-1 도체의 최소단면적)
고정설비 - 케이블과 절연전선(㎟)
* 전력과 조명회로 : 구리 2.5 / 알루미늄 10
* 신호 및 제어회로 : 구리 1.5
위의 해당 표에서 구리와 알루미늄의 단면적 값이 달라졌던데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최소단면적 규정이 현행 내선규정과 KEC의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의 제5부는 국제표준인 IEC 도입에 따른 저압전기설비의 시설을 다룬 것으로서 당시의 IEC 기준에 따라 2010년(제9차 개정)에 반영된 내용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IEC 기준에 따라 2018년 제정되었으나 옥내배선 전선의 최소 굵기 등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KEC 232.19.1항 [ 표 232.19-1 ] 도체의 최소단면적 표는 “2018년 심의결과 반영본” 까지는 수록되었으나 ( [ 표 232.6-1 ]로 변경됨), 최근 개정된 KEC에는 본 표가 삭제되어 곧 공고될 예정이며, 공사별로 적용하는 전선의 최소단면적은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
※ KEC “2018년 심의결과 반영본”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