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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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전기설비 기술기준상 1차접근상태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고 기술기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여기서 '병행'의 개념이 상하의 병행인지, 좌우의 병행인지?
2.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교차하는 경우 인지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교차하는 경우 인지?
3. 두개의 시설물이 한개의 동일시설물로 설치되는 구간(병가가 되는)에서
두개의 시설물 사이는 1차접근상태로 볼 수 있는지?
(붙임파일 도면 참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1차 접근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조는 “제1차 접근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접근상태’와 ‘교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그림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p.68~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접근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로 시설하기 때문에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시 등에 해당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상태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아울러 본 조항의 문장은 차례대로 해석하시기 바라며(질의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도면의 철탑에 대한 접근상태 판단은 상기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