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692] 전기설비 기술기준상 1차접근상태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 s○○
    • 2020.09.10 13:36
    • 10562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고 기술기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여기서 '병행'의 개념이 상하의 병행인지, 좌우의 병행인지?

    2.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교차하는 경우 인지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교차하는 경우 인지?

    3. 두개의 시설물이 한개의 동일시설물로 설치되는 구간(병가가 되는)에서

       두개의 시설물 사이는 1차접근상태로 볼 수 있는지?

       (붙임파일 도면 참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제1차 접근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조는 1차 접근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접근상태교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그림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p.68~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근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로 시설하기 때문에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시 등에 해당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상태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아울러 본 조항의 문장은 차례대로 해석하시기 바라며(질의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도면의 철탑에 대한 접근상태 판단은 상기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