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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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맨홀 관리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제2항에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한전패드에서 건물 전기실(저압수전 380/220)로 인입전에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맨홀에 이번 장마기간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가득차게 되는데
전기실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게 불안해서 내화폼으로 구멍을 막을까 고민중인데
그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막음으로써 발생되는 단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맨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로구 구멍을 막아도 되는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7조제2항에서 지중함은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함에 물이 고일 경우 케이블의 열화를 촉진하거나 보수점검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중함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상황에 따라 침수를 방지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지중함 밑바닥에 물 고이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고인 물을 빨아올리든가 혹은 이 물 고이는 곳과 하수관을 연결하여 고인 물을 배수한다든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지중함 제작 규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지중함과 관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침수방지를 위한 ‘관로구 어댑터, 고무 패킹, 관로구 덮개’등이 시설되는 등 다양한 침수방지 조치가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가 관로 구멍을 내화폼으로 영구적으로 막을 경우 기존 방수장치 기능의 무력화는 물론 향후 유지보수 및 신규관로 삽입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귀하께서는 지중함 제작사와 협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