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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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KEC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
개정 작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 시행이 2021. 01. 01 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적용시점이 인허가 신청 시점인가요? 인허가 취득 시점인가요?
예) 인허가 신청 시점(2020. 12.20)
인허가 취득 시점(2021. 01. 03)
KEC 적용안해도 되는건가요?
2) 4개동을 2020년에 신고 및 인허가 취득을 했고
2020. 12월에 착공신고를 2개동을 했고,
2021. 6월경에 착공신고를 나머지 2개동을 하는 경우
KEC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기준적용일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듯이 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전기공사 인허가 기준이며, 본 내용은 FAQ 게시판 15번 게시물 내용의 일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5번 게시물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