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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기술기준 질의건

    • s○○
    • 2020.09.04 10:34
    • 8229

     

    1. 귀 협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7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층 승강기 홀에 센서로 작동되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이 경우(센서로 작동, 별도의 스위치 없음), 기술기준 제 177조항에 부 적합한 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3. 업무가 많으신줄 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하 승강장 홀에 점멸장치 없이 센서로만 작동하는 조명기구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7조는 조명설비에는 점멸장치를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점멸장치(點滅裝置)란 전등과 같은 기구의 점멸에 상용(常用)하는 개폐장치(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합니다(내선규정 1300-9).

     

    3. 아울러 본 조항은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개소의 전등이 점등되지 않도록 등기구마다 점멸장치를 시설하라는 내용으로서 귀하의 센서는 이와 역할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점멸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