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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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옥외 조명기구 배선 문의드립니다.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볼라드)이며,
등기구 내부 안전기와 결선된 VCTF 전선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FCV 전선이 등기구 내부로 인입 후
VCTF+FCV와 결선하려고 합니다.
상기 목적으로 VCTF 전선을 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외 조명기구 배선에 VCTF 전선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KS 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질의하신 VCTF 전선이 KS C IEC 60227-5에 의하여 생산된 전선이라면 “300/500 V 이하 유연성 비닐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일명 ‘코드’로서 ‘코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6조에 따라 판단기준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동 기준 제198조는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VCTF 전선(코드)은 옥외 조명용 배선에 사용이 불가하오며, VCTF 전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 FAQ 게시판 1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4번 게시물 VCTF 전선 설명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