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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차폐케이블 국내 적용

    • k○○
    • 2020.08.31 11:41
    • 5533

    수고하십니다.

     

    외국계 설비를 들여오는데 케이블 스케줄에 "shielde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터 전원 케이블 3C/6SQ 에 Shielded 라고 되어있어 F-CVVSB 케이블 적용하려는데 업체에서는 국내에서 잘 쓰지 않는 케이블로 1000M 이상인 경우에만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VVSB 케이블은 국내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CVVSB가 국내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차폐에 관하여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CVVSB 케이블이 국내사용에 적합한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CVVSB 케이블은 해당 KS 규격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명칭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3. 또한, 귀하께서 CVVSB 케이블을 제품의 전원선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제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선에 사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제품에 연결하는 전원선이라면 제품의 인증규격에 따라야 할 것이고 배선에 사용할 전선이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절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상기 2번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 전선의 명칭이 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하의 CVVSB 케이블이 제품의 전원선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나 배선용으로서 판단기준 제2절에 명시된 전선이 아니라면 제조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