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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판단기준 제166조에 대한문의

    • h○○
    • 2020.08.28 15:31
    • 4882

    1. 판단기준 제166조가 대치되는 KEC항목은 무엇인가요?


    2.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제한이 KEC 분산전원부분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의 경우는 제한이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행 판단기준 제166조와 일치하는 KEC 관련 규정과 전압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1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제표준인 IEC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판단기준 제166조의 옥내전로 대지 전압의 제한기준은 KEC 231.6항에 신규 반영할 예정으로 개정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