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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전기기술 판단기준 - KEC 간단 문의(등전위)
수고 많으십니다.
1. 기존 전기기술 판단기준에는 공통/통합 접지에 준하는 경우 등전위를 해야함을 명시
2. KEC 규정 140~143에는 공통/통합 접지에 준하지 않더라도 등전위를 해야하는 것처럼 문구상 해석될 수 있음
3. KEC의 표현(조건) 누락인건지(미표현이라면 편협 해석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차후 개정을 통해 조건 명기 필요),
단독접지더라도 등전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행 판단기준에서의 등전위본딩 시설대상과 KEC에서 규정한 등전위본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제6항은 동 기준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통접지와 통합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22조의 2에서와 같이 IEC에 의한 TN-C-S 접지를 시행할 경우에 대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접지, 공통접지를 시행할 때는 KS C IEC 60364-4-41에 의한 감전보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그 방법이 반드시 등전위본딩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1).
3. 아울러 KS C IEC 60364-4-41는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관한 표준으로서 IEC에서는 인체의 감전에 대한 보호, 전기설비의 과전압에 대한 보호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등전위본딩을 명시하고 있는데, IEC에 의한 접지기준을 다루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항도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질의 2).
4. 참고로 KEC의 접지기준은 감전시 저압계통방식에 따른 접촉전압이 안전전압(교류 50V, 직류 120V) 이하가 되기 위한 접지의 시행, 보조등전위본딩의 시행, 누전차단기 시설을 검토하는 등 현행 판단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등전위본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가 발행한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
※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