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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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전기설비기술기준 질문
전기 법령에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3가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어느 법령에 속하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어느 법령에 따라 제정된 것인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의 적합성 판단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