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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부하 범위 및 의미 질의
안녕하세요
부하라는 개념이 헷갈려서 부하 범위에 대해 문의 합니다.
변압기 --> 배전반 --> 분전반 --> 전등,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압기 2차측을 모두 부하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혹시 내선규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규정에 참고할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부하의 개념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부하’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전기회로의 ‘부하(負荷)’는 통상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기계・기구를 의미하며 변압기에서 ‘전원측’과 ‘부하측’이라는 용어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바, 귀하의 변압기 1차측에 전원이 연결되었고 변성된 전압이 2차측으로 출력되는 경우라면 2차측에 연결되어 전력을 소비하는 모든 전기설비가 ‘부하’가 될 것이므로 귀하의 ‘부하’는 현장의 결선・계통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1300-6의 18항은 “분기회로(分岐回路)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듯이 ‘부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