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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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케이블 트레이 옥외설치 관련 문의
케이블 트레이에 관한 규정 및 내용이 옥내에 한정되어 기술되어있는데, 옥외에는 설치 할 수 없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외에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제22장의 표 2210-1 및 표 2210-2는 시설장소별 저압설비의 배선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옥측, 옥외에도 시설이 가능하나,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내선규정 제4240절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제3항에 따라 저압 옥내 배선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