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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KEC의 케이블 공사 방법에 없는 공사방법의 허용전류 산정 기준 문의★★★
1. KEC의 표 232.2-1, -2, -3 & 배선설비 지침서 표 2.3 에 없는 케이블 공사 방법은 케이블 허용전류 산정시 무엇을 참조해야 하나요?
(예: 파워트랙시스템, 라이팅덕트공사등등)
2. 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에서 232.60/61/70/71 공사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되지 않은 배선설비 공사방법에 대한 허용전류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항은 배선설비의 선정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버스바트렁킹시스템, 파워트랙시스템(라이팅덕트공사 포함)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KS C IEC 60364-5-52의 521.4항에서 “버스바트렁킹시스템과 파워트랙시스템은 외적 영향을 고려한 제조자 설명서에 따라 선정하고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서 KEC 230.60, 61, 70, 71의 버스바트렁킹시스템과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공사방법은 제조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