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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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전기기계기구" 정의 및 선정, LED가로등기구 내 전선굵기
질의사항
Q1. 현재 LED 가로등기구는 전원부~모뎀~컨버터~LED모듈 까지 포함하여 KS인증 및 공인인증기관 시험을 진행하여 성적서를 받고, 해당 성적서로 고효율인증기자재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LED 가로등기구를 구매하고 철주 내에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가로등기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3조(정의)의 따라 "전기기계기구"인지 궁금합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정의) 8항.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내 'LED 등기구' 용어 정의
LED 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 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 및 LED 모듈 혹은 LED 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
Q2. (Q1에서 가로등기구가 전기기계기구가 아니라면)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Q3. (Q1에서 가로등기구(전원부 ~컨버터~광학부 포함)가 전기기계기구라면) 해당 가로등기구 내 배선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으로서 옥외배선 공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조(정의) 6항. 옥외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정의와 귀하의 가로등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는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선규정 1300-9 제6항은 “전기기계기구(電氣機械器具)란 배선기구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ㆍ업무용전기기계기구ㆍ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등회로(管燈回路)란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합니다(내선규정 1300-1 제22항).
3. 아울러 귀하의 가로등기구가 “전원부~모뎀~컨버터~LED모듈까지 배선을 포함하여 일체형으로 산업표준화법의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으로서 인증규격의 시험 조건과 현장의 설치 환경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기기계기구”로서 인증 범위내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시설기준에 저촉을 받지 않을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인증 조건에 따라 시설기준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귀하 제품의 인증 범위에 대한 검증과 규격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