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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kec 규정에서 기존 판단기준과 동일한 내용 오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1일 시행하는 kec를 정독한 결과
기존 판단기준에서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중
약전류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격거리의 경우 저압과 고압 저고압과 특고압 부문입니다.
기존 저압과 고압이 15cm 저고압과 특고압이 30cm 인대
kec 규정을 보면 저압과 고압이 50cm 저고압 특고압이 30cm 로 특고압 부문이 더 이격거리가
가까운 상황이 보입니다.
당연히 나머지 격벽등의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왜 특고압의 이격거리가 가까워진 것인지 오류가 아닌가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류라면 기존 15cm를 50cm로 오타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규정의 지중전선 상호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7항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명시된 저압과 고압 지중전선의 이격거리는 0.15m로 되어야 타당하나 귀하의 의견대로 0.5m로 잘못 인쇄되어 현재 개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곧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