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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22.9kv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

    • i○○
    • 2020.08.13 16:57
    • 11004

    안녕하세요,

     

    22.9kv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신규로 시공되는 해상 교량이 22.9kv 가공전선로의 하부를 횡단할 경우

    전기설비판단기준 제 110조(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 표 110-1 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것으로 판단하여 노면으로 부터 6m의 수직 이격거리를 확보하면 되는것인지요

     

    2. 교량과 인접한 배전철탑(SF type)과의 수평 이격거리에 대한 판단은 어떤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해상교량과 22.9kV 가공전선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해상 교량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와의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가공전선로의 도로상 높이가 보장되어야 귀하의 해상 교량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상 교량의 최상층 노면과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0[110-1]에 따라 6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안전 이격거리로서 현장에서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설비를 소유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기술기준에서 명시하는 이격거리는 전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등과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배전철탑 기초 또는 지지물이 아닌 특고압 충전부와 교량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 교량의 도로가 특고압 전선로에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127조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교량의 구조물이 충전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6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전철탑이 한국전력공사의 22.9kV-y 중성선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라면 동 기준 제135조를 참고하시되, 현장의 특고압 전선로가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인지 여부와 전선의 종류 등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설비 소유자에게 문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참고로 상기 답변의 접근상태이격거리에 대한 정의는 판단기준 제2조제9~12항을, 그에 대한 설명은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p68~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