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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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전기 사업자를 내려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업태는 도소매이고 종목을 전기 재료로 하려면 혹시 면허증이 꼭 필요한가요?
단지 그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는 문제가 없는거죠?
누구는 면허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하여서 매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내선규정」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전기사업자”의 허가는 정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협회(T. 1566-1177)에, “일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