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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판단기준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관련 문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판단기준 194조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검토하던 중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가. 우선 제1항 7조의 가. (4)의 내용입니다.
- 단면적 50mm2 이상 120mm2 이하의 단심 케이블을 트레이에 배선 시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배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면적 50mm2 미만의 단심 케이블을 트레이에 배선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50㎟ 미만의 단심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경우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인용 기준인 NEC 규정에서는 단심케이블은 공칭단면적 50㎟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판단기준 제194조제1항제7호의 ‘가’는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칭 단면적이 50㎟ 미만인 케이블의 설치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 조 제1항제7호의 ‘나’는 75mm, 100mm 또는 150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로서 케이블의 단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칭 단면적이 50㎟ 미만인 케이블도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가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하는 경우에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규정된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기준 제180조제2항에 따라 KS C IEC 60364-5-52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과 허용전류 기준에 따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