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627] 판단기준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관련 문의

    • c○○
    • 2020.08.11 17:31
    • 6304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판단기준 194조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검토하던 중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우선 제17조의 가. (4)의 내용입니다.
    -
    단면적 50mm2 이상 120mm2 이하의 단심 케이블을 트레이에 배선 시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배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면적 50mm2 미만의 단심 케이블을 트레이에 배선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50미만의 단심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경우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인용 기준인 NEC 규정에서는 단심케이블은 공칭단면적 50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기준 제194조제1항제7호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칭 단면적이 50미만인 케이블의 설치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조 제1항제7호의 75mm, 100mm 또는 150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로서 케이블의 단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칭 단면적이 50미만인 케이블도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가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하는 경우에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규정된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기준 제180조제2항에 따라 KS C IEC 60364-5-52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방법과 허용전류 기준에 따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