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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압강하 관련 문의 #가로등#터널등#전압강하#옥외전기
안녕하세요?
옥외전기설비 설계기준 적용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범위는 (공공도로의 가로등 설비), (공공도로의 터널조명 설비), (공공도로의 각종 표시등 설비) 입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 입니다
표 232.16-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조명의 경우 3%, 6%, 기타의 경우 5%, 8%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내선규정 제1415절 전압강하 에서는...
표1415-1 전선길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저압강하 경우
공급변압기 2차측단자 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 길이가 200m 이상시 7% ~ 6% 이하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
1) 저압으로 수전하는 가로등, 터널조명의 경우 최원단의 부하길이가 200m이상(1km내외) 경우 전압강하는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저압으로 수전하는 옥외전기설비중 조명설비의 전압강하는 최대 3.5%가 맞는지요?
3) 현장여건에따른 예외적용이나 종전 규격인 내선규정의 6% ~ 7%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공공도로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공공기관 설계 및 시공 적용기준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는 설계 및 운영되고있는 내선규정 기준을 적용하여 조명회로(가로등, 터널등)의 경우 7%~6% 가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KEC규정 적용하면 최대 저압수전 조명설비는 3.5% 까지 가능합니다.(공급변압기 2차측부터)
옥외 조명회로(가로등, 터널등)의 경우 해석하면,
기존 기준 최대 7% 에서 3.5%로 하향조정되어 배선의 규격이 2배이상 늘어납니다. 경제성저하, 유지관리 혼란, 예산낭비등이 우려됩니다.
전압강하 최대 3.5%가 맞다면 현장여건(옥외조명부하,장거리 배선,선형 배선 등등)에 맞는 기준 적용 예외조건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이 제정된 KEC규정은 IEC 60364(저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를 근간으로 주 반영되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KSC IEC 60364 에는 공공도로의 가로등 설비는 제외 되어있습니다
공공설비 가로등, 터널등과 유사한 옥외 전기설비의 경우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는 건축전기설비(옥내설비)와 동일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지식으로 두서없이 문의드리게 된 점 이해바라며 우문 현답 기다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저압 가로등 조명설비의 전압강하 기준이 현행 내선규정과 다르며 KEC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된 IEC 기반의 의무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또한, 귀하가 질의한 「내선규정」 제1415절 저압배선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급변압기의 2차측 단자로부터 최원단 부하에 이르는 거리가 200m 초과시 6~7%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KEC 232.3.9의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은 KS C IEC 60364-5-52 부속서 G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KEC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KEC 102 참조)고 명시함에 따라 귀하의 공공 도로에 시설된 가로등 설비도 KEC의 전압강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KEC 표 232.3-1의 조명설비 전압강하는 옥내설비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가로등이 저압으로 수전하는 옥외설비라면 ‘기타설비’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0. 06. 정정) 다만, KEC 232는 옥내 또는 옥외 설비에 적용을 한정하지 않으며, 가로등은 KEC 234절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KEC 표 232.3-1의 ‘조명설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설비가 현행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설계 또는 시공의 경우에는 내선규정에 명시된 전압강하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 KEC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될 경우에는 KEC 232.3.9항의 전압강하 기준에 따르시기 바라며, KEC 시행일과 현행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 열린광장 FAQ 게시판 1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5번 게시물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