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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이동형차량 ESS관련 문의

    • b○○
    • 2020.08.11 10:52
    • 5626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ESS발전차량 관련 근무하고 있습니다.

    ESS제원은 정격용량 500kW이고 리튬이온입니다.

    해당 ESS를 활용하여 회사 내부전력의 수요관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최근 잇다른 화재로 ESS관련 기술기준이 대폭강화되었는데요

    전기설비기술기준 295조~297조에 의하면

    리튬계열 2차전지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에 장치에 시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가 없는 이동형차량에 ESS설치된 건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동형차량 자체를 별도의 옥의 시설공간(옥외 컨테이너 등)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기준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95조부터 제298조는 지능형전력망을 구성하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원연계용, 첨두부하경감용, 주파수조정용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울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나 최근 전기저장장치의 적용처와 형태가 다양화 되는 바, 상기와 유사한 목적과 운전조건(충방전 주기 등)을 갖는 경우에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와 현장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설비의 용도와 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