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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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아파트내의 시공방법 문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부산의 연산동의 "힐스테이트 연산"아파트를 공사중입니다.
아파트 세대내의 박스와 배선기구와의 공사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스오븐과 전기쿡탑 관련 사항입니다.
한개의 4각 박스내에 가스오븐(회로번호 5번)과 전기쿡탑(회로 번호6번)의
전용회로로 전기회로 2회로로 시공을 하였고,
하나의 통합배선기구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 현장의 감리가 내선규정 "3310-11"의 "용도가 다른 콘센트"의 규정을
내세우며 이 공사벙법은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회로는 서로 다르지만 분기회로의 차단기는 같으며(RCOB 2P 30AT/20AT), 오용을 방지할수 있도록
각각 "오븐"과 "쿡탑"이라고 통합배선기구에 명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시공밥볍은 첨부된 "파일#2"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310-11의 용도가 다른 콘센트 시설방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310-11은 동일 구내에서 AC/DC, 전압, 주파수, 상(相) 등의 전기방식이 다르거나 분기회로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잘못 사용할 우려가 없도록 구조가 다른 콘센트를 시설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색별표시 등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의미임을 참고하시어 설계자 등 현장 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