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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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전기저장장치 시설 관련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시설과 관련한 기준으로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에서는 제295조~제298조에서,
kec의 경우 512 이하에서 각각 다루고 있으나
판단기준에서는 옥내시설시 렉과 렉사이의 이격거리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kec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설비 설계단계로 21.1이후 지자체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예정에따라 판단기준이 아닌 kec를 적용코자 하는데,
ess설비 설계시 kec에 따라 판단기준에 나와있는 렉과 렉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 kec에서 상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과 관련하여 현행 판단기준에 명시된 이격거리 기준을 KEC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1월 21일 공고되었습니다. 「KEC」는 2018년 3월 공고된 이후 「판단기준」의 제・개정사항과 기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고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질의하신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전기저장장치의 이격거리나 용량 제한 등 현행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KEC 515 이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KEC 추진 경과사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