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607] 전기저장장치 시설 관련

    • k○○
    • 2020.08.05 18:19
    • 6116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시설과 관련한 기준으로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에서는 제295조~제298조에서,

    kec의 경우 512 이하에서 각각 다루고 있으나

     

    판단기준에서는 옥내시설시 렉과 렉사이의 이격거리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kec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설비 설계단계로 21.1이후 지자체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예정에따라  판단기준이 아닌 kec를 적용코자 하는데,

     

    ess설비 설계시 kec에 따라  판단기준에 나와있는 렉과 렉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 kec에서 상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과 관련하여 현행 판단기준에 명시된 이격거리 기준을 KEC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98조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1121일 공고되었습니다. KEC20183월 공고된 이후 판단기준의 제개정사항과 기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고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질의하신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전기저장장치의 이격거리나 용량 제한 등 현행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KEC 515 이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KEC 추진 경과사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