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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특고압 케이블 배관 내에 광케이블 포설 문의

    • h○○
    • 2020.08.05 17:57
    • 982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관련입니다.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사이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 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 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의드릴 내용은 141조 1항 1호 내용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한 관로(ELP관)에 특고압케이블(TR-CNCE-W)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이 함께 포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내에 특고압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함께 포설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 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을 같은 관로에 함께 시설하여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중약전류전선이 전력보안 통신선 용도일 때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일반 용도일 때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