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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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특고압 케이블 배관 내에 광케이블 포설 문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관로내에 특고압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함께 포설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 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을 같은 관로에 함께 시설하여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중약전류전선이 전력보안 통신선 용도일 때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일반 용도일 때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