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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KEC_212.4.1_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 g○○
    • 2020.08.05 15:11
    • 11576

    내년부터 KEC 적용에 따른 질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첫번째 질의

       1) 규정

           KEC_212.4.1_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2) 질의

          - 저압/고압 구분없이 해당 공식을 과부하전류에 대한 케이블보호로 적용하여 케이블 허용전류값을 설정하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고압은 다른 식을 적용해야한다면 어느 규정을 참조해야하는지도 같이 확인 요청드립니다.

     2. 두번째 질의

       1) 규정

           KEC_212.6.5_분기회로의 시설 -> 라.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3) 212.4.1를 따를것

       2) 질의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사용기계기구는 212.4.1를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세번째 질의

       1) 규정

           KEC_232.18.6 저압옥내 간선의 선정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가가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 다만, 전동기등~~

        2) 질의

           케이블 허용전류값을 선정할때 옥내간선도 분기회로 시설과 같이 212.4.1를 적용하여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전동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으나 비전동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동이 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 외 여러 조항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였기에 귀하의 6604번, 6605번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2111일 시행예정으로서 현재는 일부 문구의 명확화 등으로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으며, 곧 최종본이 공고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개정된 최신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기술공고 및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KEC 2장은 저압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대책은 저압설비 대상이며,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의 보호대책은 제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는 정격전류와 상관 없이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KEC 212.6.5 분기회로의 시설과 관련하여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2. 전선은 저압 옥내 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가 큰 전기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문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기회로의 시설과 저압 옥내 간선의 선정은 별개의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KEC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항목 그림 212.4-1에 표기된 I2은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로서 제조사가 기술사양에서 제공하거나 제품의 표준에서 제시하는 규약동작전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IB=IN=IZ 인 경우에도 I21.45IZ 식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차단기의 동작특성곡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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