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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KEC] KEC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관련 문의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KEC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절의 '다.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에 대하여
4번 '소방설비의 전원회로'가 의미하는 바가
1) 소방설비 전원이 포함된 회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소방설비 부하 만으로 구성된 소방전원 전용회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현장 내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건물의 비상전원회로는
소방설비 전원부하 뿐만 아니라 일반전원회로까지 포함되어, 설계 및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EC 해당 절의 의도가 비상 시 과부하보호장치에 의해 소방전원 부하가 차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1)번과 같이 소방설비 전원이 포함된 회로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서 명시한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4.3 ‘다’항의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조건은 전력계통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로의 차단보다는 대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므로 소방설비 또는 안전설비의 전원회로에 일반용 전원회로를 포함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