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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콘덴서 공용의 경우, 전선의 굵기 및 개폐기 용량 (내선규정 3135-5)

    • s○○
    • 2020.08.05 08:43
    • 7015

    콘덴서 공용의 경우, 전선의 굵기 및 개폐기 용량 (내선규정 3135-5)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3135-5, 6에서 콘덴서의 용량별 정격전류 및 전선의 굵기, 개폐기의 용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개폐기의 경우는  규정에서 정한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0kVA 콘덴서에서 200A의 개폐기를 써야한다면 225A의 개폐기를 썼을 때에 내선규정을 위배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정해진 값에 맞는 개폐기를 반드시 써야하는지,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진상용 콘덴서의 개폐기 용량을 내선규정에 명시된 규격보다 큰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3135절은 진상용(進相用) 콘덴서의 시설기준과 콘덴서 용량별 개폐기의 용량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폐기는 콘덴서와 전로의 연결 또는 분리하는 역할로서 정전용량과 소호의 크기 등을 감안한 권장 값이므로 가능한 규격의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다만, 일부 제조사는 콘덴서 전용의 개폐기 사용을 요구하는 등 제품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규격과 다른 개폐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덴서 제조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