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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내선규정 제1415절 전압강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제 1415절 전압강하 중 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415-1 1.의 전압강하 기준 정의에서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표준전압에 대한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규정에서 표준전압이 공칭 전압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1400-1 전압의 종별에서는 저압 교류는 600[V]이하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저압의 경우 220[V], 380[V], 400[V]가 대부분의 부하 정격 전압으로
구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의 정격 전압이 380[V]인데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원 측(전기실)의
공급전압을 400[V]로 공급하는 경우 내선규정에 의거 전압강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압강하율 계산시 표준전압을 부하의 정격 전압인 380[V]를 기준으로
계산 판단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 전압인 400[V]를 기준으로 계산 판단 하여야 하는지
표준전압에 대한 해석 혹은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제1415절에서 명시한 표준전압의 정의에 대해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 명시하는 ‘표준전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110 V, 220 V, 380 V를 의미하며 각종 전압에 대한 정의는 KS C 0501(표준전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