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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내선규정 제1415절 전압강하 관련 문의

    • l○○
    • 2020.08.04 07:46
    • 9704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제 1415절 전압강하 중 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415-1 1.의 전압강하 기준 정의에서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표준전압에 대한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규정에서 표준전압이 공칭 전압을 의미 하는 것인지요?

    1400-1 전압의 종별에서는 저압 교류는 600[V]이하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저압의 경우 220[V], 380[V], 400[V]가 대부분의 부하 정격 전압으로 

    구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의 정격 전압이 380[V]인데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원 측(전기실)의 

    공급전압을 400[V]로 공급하는 경우 내선규정에 의거 전압강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압강하율 계산시 표준전압을 부하의 정격 전압인 380[V]를 기준으로

    계산 판단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 전압인 400[V]를 기준으로 계산 판단 하여야 하는지

     

    표준전압에 대한 해석 혹은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제1415절에서 명시한 표준전압의 정의에 대해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등에서 명시하는 표준전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18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110 V, 220 V, 380 V를 의미하며 각종 전압에 대한 정의는 KS C 0501(표준전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보기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