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60] 전기품셈 5-13관련

    • 윤○○
    • 2009.12.02 12:30
    • 10419

    수고하십니다

    전기품셈 5-13관련 문의입니다

    (4)항목의 직매부설은 80%란 항목이 있는데

    현장여건은 기존 지중매입된 전선관로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현장입니다

    (3)항목의 전선관,RACK,DUCT,PIT,공동구 부설기준이 있는데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 품셈을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제어용 케이블을 포설은 5-13 해설 3항에 명시되어 잇는바와 같이 전선관, 랙 , 덕트, 공동구, 새들부설기준이므로
    지중매입된 전선관로에 케이블을 포설하는것이라면 5-13 해설 3항에 의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