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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관한 질의

    • m○○
    • 2020.08.03 22:08
    • 12061

      KEC의 도입과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EC「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의 예시는 「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를 만족하기 위하여 전원측 보호장치(MCCB)의 정격전류 (In)보다 큰 허용전류(IZ)를 갖는 케이블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12.6.4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시설 」에 의하면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과부하 계전기(EOCR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12.4.3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에 의하면 전원 측 보호장치에 의하여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며, 분기회로 도중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의 접속이 없으며,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EOCR 등)가 동작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MCC에서 전동기까지 케이블의 허용전류 (IZ) 를 결정하는데 있어 전원측의 보호장치(MCCB)의 정격전류(In)는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하측의 과부하 보호장치(EOCR 등)의 과전류 보호 설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케이블의 허용전류 (IZ) 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술지침의 예시와 같이 전원측 보호장치(MCCB)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하측의 보호장치(EOCR 등)의 과부하 보호 설정값을 기준을 적용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계수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12.4는 과부하 발생시 케이블(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협조 관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보다 같거나 커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12.4-1).

     

    3. 아울러 귀하가 제시한 KEC 212.4.3과 같이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며, 분기점 이후의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가 접속되지 않는 분기회로 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은 가능하나, 케이블(전선) 보호를 위하여 KEC 212.4의 보호협조 조건은 규정을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