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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감시진단시스템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

    • v○○
    • 2020.08.03 00:55
    • 7221




    위의 사진과 같은 감시진단시스템이 분전반이 들어있는 함의 문에 붙어 있습니다. 열, 가스, 불꽃, 연기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거나 차단기를 트립시킵니다. 이번에 분전반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와 같은 시스템의 의무설치 규정이나 권장설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분전반에 설치된 감시진단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품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1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을, 동 기준 제41조는 지락감시 경보장치의 시설기준을, 동 기준 제50조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계측장치 등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귀하의 사진에 보이는 계측항목과 같이 열, 가스, 연기, 불꽃 등을 감시 진단하는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제조사 또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