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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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6550답변에 대한 피뢰설비 재문의
KEC 151.1 적용범위
낙뢰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20m 이상의 건축물·구조물
2. 저압,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기 2.항의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기술되어 있는데
낙뢰로부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계산법이 따로 있는건지, 아님 이경우 라는것이 다른법규에 있다는건지 어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전기시설물주가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필요없다면 안해도 되는건지
전기시설물 사용 허가권자가 설치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설치 안해도 되는건지
한글을 사용한지 50여년 됐는데 법규한줄 이해가 안돼네요
법규를 만든분들은 어떤경우인지 확실히 아실거라 믿고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6550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IEC 등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된 기준이나 IEC 국제표준 전문을 수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KEC 제정 초기단계로서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지속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IEC 국제표준의 피뢰시스템은 IEC 62305 시리즈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란 KS C IEC 62305-2에 명시한 ‘리스크 관리’기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KEC 151.3의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시에도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2에 명시한 리스크관리 방법에 의하여 피뢰레벨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