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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옥내배선 사용전선

    • v○○
    • 2020.07.27 19:36
    • 655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따르면 저압 옥내배선은 단면적이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인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제4조(절연전선)에 해당하는 모든 전선은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나요?

     

    2. 168조에 따르면 옥내배선의 전선 중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에 케이블도 포함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케이블은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모든 절연전선은 옥내배선에 사용이 가능한지, 케이블은 옥내배선에 사용이 불가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조에 명시된 절연전선의 종류는 전기배선에 사용이 가능한 절연전선의 종류를 정의한 것이며, 옥내배선에는 동 기준에서 규정하는 전선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절연전선이 옥내배선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68조에 따르면 저압 옥내배선에는 2.5이상의 연동선(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혹은 1이상의 MI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