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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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전기설비 기술기준 27호 3항 질의드립니다.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질의드립니다.
22.9/0.38kV, D-Yn, 1,000kVA TR, In=1519A 에서
부하율 30%, 즉 정격전류 1519A의 30%인 455A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 질의를 찾아보니
누설전류 허용값은
단상2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2
단상3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삼상3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TR 2차에서 455A를 사용중에 있다면
최대사용전류 (1519A)가 아니라 현재 사용전류 455A의 1/2000을 누설전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로의 누설전류 측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전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제3항에 명시한 누설전류 기준은 저압전선로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값이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부하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용량 기준이 아니라 변압기에서 최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고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전선로의 절연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