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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전기설비 기술기준 27호 3항 질의드립니다.

    • s○○
    • 2020.07.27 10:22
    • 6098

    ​- 기술기준 27조 3항

    저압전선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질의드립니다.

     

    22.9/0.38kV, D-Yn, 1,000kVA TR, In=1519A 에서

     

    부하율 30%, 즉 정격전류 1519A의 30%인 455A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 질의를 찾아보니

    누설전류 허용값은

    단상2선식의 경우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2

    단상3선식의 경우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삼상3선식의 경우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TR 2차에서 455A를 사용중에 있다면

    최대사용전류 (1519A)가 아니라 현재 사용전류 455A의 1/2000을 누설전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로의 누설전류 측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전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73항에 명시한 누설전류 기준은 저압전선로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값이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부하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용량 기준이 아니라 변압기에서 최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고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전선로의 절연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