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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KS C IEC 60445

    • p○○
    • 2020.07.22 15:13
    • 13573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1.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 설비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 해당 규정을 미준수하여도 전기사업법에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 여부)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 설비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 방안

       (예시) 저압 배전반의 경우 21년 이전에 설치하여 전기 Bus 색상이 ES-6100-0008 규격으로 R-적색, S-백색, T-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에 저압배전반 추가 분전반을 시공한다면 분전반 내부 BUS 색상은 배전반의 색과 달라야하나요?


    즉 기존 전선 식별(변경전)에 새롭게 규정된 전선 식별(변경후)을 추가할 경우 색상을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특고압 or 고압 설비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여부

       특고압반(6.6KV) 내부 부스 바의 색상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전선의 색상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며, 기술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기존의 전기설비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전기설비는 기존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질의 1).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인 202111일 이후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KEC 121.2에 적합하게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법 제67조제3항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기술기준 제2조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안전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존 전기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과 상이하여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을 신설 또는 증설 전기설비의 상별 색상과 일치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아울러 저압 및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체가 KEC 적용 대상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부스바도 KEC 121.22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