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578] 판단기준 142조에 의한 지중전선로 관로식 상호 이격거리 질의

    • t○○
    • 2020.07.22 11:26
    • 10106

    안녕하십니까? 지중관로로 같은 저압끼리의 상호 이격거리와 같은 고압끼리의 상호이격거리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다중접지로 한전전선로에 접속하는게 아니고, 개별접지로 갑니다. 배관,배선은 아래그림과 같이 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및 고압 지중전선 상호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설비가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의 선로가 아니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42조 및 내선규정 2150-8에 따라 저압 및 고압 지중전선 상호간 이격거리는 15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