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578] 판단기준 142조에 의한 지중전선로 관로식 상호 이격거리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중관로로 같은 저압끼리의 상호 이격거리와 같은 고압끼리의 상호이격거리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다중접지로 한전전선로에 접속하는게 아니고, 개별접지로 갑니다. 배관,배선은 아래그림과 같이 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저압 및 고압 지중전선 상호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설비가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의 선로가 아니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2조 및 내선규정 2150-8에 따라 저압 및 고압 지중전선 상호간 이격거리는 15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