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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풀장에 사용되는 전선 문의입니다.

    • d○○
    • 2020.07.21 18:44
    • 10579

    안녕하세요

     

    풀장에 매입형 DC 등기구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등기구(DC 12W)와 연결된 전선 또한 DC로 연결되고, 해당 전선은 물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VCTF KS C IEC 60227-5 06-0362 전선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VCTF 전선을 풀장에 시설하는 등기구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VCTF KS C IEC 60227-5 06-0362이 표준의 분류와 달라 KS C IEC 60227-5의 어느 규격인지 불명확하나, 귀하의 전선이 KS C IEC 60227-5 규격에 의한 VCTF 전선이라면 “300/500 V 이하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로 추정되며, 코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6조에 따라 판단기준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풀장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S C IEC 60227-5 VCTF 전선에 대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1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풀장 수중조명등의 시설기준과 사용 가능한 전선은 동 기준 제2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14번 게시물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