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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판단기준 제18조 공통접지

    • t○○
    • 2020.07.20 18:07
    • 12409

    1. 판단기준 제18조 (공통접지 관련)

     1) 인용 문구

      (1) 판단기준 제18조 6항 3호에 따르면 공통접지 관련 사항은 KS C IEC 60364-4-44 및 KS C IEC 61936-1의 10에 따른다.

     

     2) 문의

      (1) 상기 뜻이 저압전기설비는 KS C IEC 60364-4-44 를 따르고,

          고압 및 특고압 설비는 61936-1의 10을 따른다는 의미 인가요?

      (2) (1)번과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60364가 저압, 61936이 고압 및 특고압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모순점

      (1) 공통접지를 하면 특고압과 저압전기설비의 접지극을 공용하는데, 이로 인해 전압별로 적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 상기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기협회의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상기와 같이 해석되면 저압전기설비는 60364-4-44에 따른 스트레스 전압 등이 검토는 되지만, 61936-1의 10에 따른 인체 허용 접촉전압 요소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공통접지를 통한 인체 감전예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최종 문의

      - 판단기준 제18조 6항 3호를 어떻게 적용 or 해석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전압구별은 KEC 기준(저압 1000V 이하)으로 표기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에 명시된 공통접지와 관련된 표준의 적용 해석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제6항은 IEC 기반의 공통접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공통접지는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경우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동 기준 제18조 제63호는 공통접지 시설기준은 1, 2호에 명시된 내용 외에 KS C IEC 60364-4-44 KS C IEC 61936-110항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IEC 기반의 공통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321(고압·특고압 접지계통)에 규정되어 있고, 공통접지에 관한 국제 표준규격의 적용은 KS C IEC 61936-110항에 따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는 IEC 기반의 접지시스템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등을 발간하고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활용바랍니다. .

     

    ※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3-2019)」 ☞

    http://www.kea.kr/front/shop/item.php?it_id=157294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