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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KEC 기준의 법적 강제성과 전선 색상 식별 규정 문의드립니다. KS C IEC 60445

    • p○○
    • 2020.07.20 10:11
    • 9441

    안녕하세요.

     

    KEC 기준의 법적 강제성과 전선 색상 식별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1.01.01 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내선규정처럼 사용하는것이 자율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강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선 식별 KS C IEC 60445 , 60446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선 식별 조항에 L1 - 갈색 , L2 - 흑색, L3-회색 , N -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전선의 식별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TFR- CV 다심 Cable의 경우 케이블 외피 (외장 시스) 안에 4개의 CORE 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 외피의 경우 검정색으로 색 변경이 어려우며, 이 경우 4개의 코어 심을 L1, L2,L3,N 조건에 맞게 색상 전부를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TFR-CV 단심 CABLE의 경우 사용 목적에 맞게 외장 시스색을 전부 도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말단부만 식별 색상이 반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의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명확한 규정내용이 없어서 기준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내용이라던지 규정을 알려주시면 ㄱ마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법적 강제성과 전선의 식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의무기준으로서(질의 1) 본 규정을 위배할 경우의 벌칙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아울러 KEC 121.2는 전선의 식별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3항에서 “1항 및 2항을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므로 KEC 122에 적합한 전선이 귀하의 질의와 같이 KEC 121.21항 및 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KS C IEC 604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