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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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아래 6470번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입니다.
NO. 6470 답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는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안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배선계통에 여러 개의 차단기가 직렬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전원 측보다 부하 측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여 문제 발생 시 정전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선규정 3115-3 등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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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배터리 충전시 부하로 동작하고 반대로 동작시에는 전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단기를 직렬로 배치한다면 수변전설비 <-> 절연TR <- > PCS(전동기 설비 아님) 로 볼수 있습니다.
3군데의 차단기를 같은 AT로 선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PCS측 차단기가 기존 수배전반 업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규격품을 사용중입니다. 따라서 수변전설비 측 MCCB의 AT가 반드시 PCS측 MCCB의 AT보다 낮거나 높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주신대로 전원측보다 부하측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여야 하는데 ESS가 전원의 역할을 하게 될때가 있어 수변전측 MCCB의 AT를 선정함에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470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6470번 답변은 귀하의 차단기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명시된 안전원칙에 따라 시설되어야 함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내선규정」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현장의 배선설계 또는 컨설팅 등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